시민권 포기는 일반적으로 정부 기관과의 문서화된 절차를 통해 한 국가의 시민권을 공식적이고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일단 포기하면 시민권은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으며, 나중에 다시 되찾고 싶다면 귀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포기는 영구적이며, 나중에 특별한 법적 절차를 통해 번복되지 않는 한 유지됩니다.
절차적 메커니즘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미국의 경우, 이 절차는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민권을 포기하려는 미국 시민은 반드시 미국 영사(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미국 영토 내에서는 포기 불가) 앞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두 가지 양식, 즉 DS-4079(미국 국적 포기에 관한 진술서)와 DS-4080 또는 DS-4081(미국 국적 포기 선서 또는 포기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포기가 영구적이며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음을 이해한다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영사는 일반적으로 결과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양식이 작성되면 포기 효력은 즉시 발생하지만, 국적 상실 증명서(Certificate of Loss of Nationality)는 이후(일반적으로 4~6주 이내)에 발급됩니다.
미국의 시민권 포기 수수료는 2,350달러(2024년 기준)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가벼운 마음으로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억제책으로 보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정부의 행정 비용을 회수하려는 시도로 봅니다. 영국은 약 372파운드(~470달러), 캐나다는 630캐나다 달러(~475달러), 호주는 285호주 달러(~190달러)를 부과합니다. 이들 역시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미국보다는 낮습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은 특히 다른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정부 부처에 서면 신청을 통해 포기를 허용합니다. 기간과 서류 요건은 매우 다양합니다. 일부 국가는 포기를 허용하기 전에 다른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신청자가 무국적자가 되더라도 포기를 허용하기도 합니다(비록 국제법은 일반적으로 이를 권장하지 않음).
현대 사회에서 포기의 주된 동기는 세금 부담이며, 특히 해외 거주 미국 시민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미국의 시민권 기반 과세(Citizenship-based taxation) 시스템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법(FATCA) 준수 의무, 세금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더라도 매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과 결합되어 상당한 준수 비용과 잠재적 세금 부채를 발생시킵니다. 상당한 소득이나 자산을 가진 해외 거주 미국인의 경우,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저세율 관할권의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시민권 포기가 증가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연간 1,000명 미만의 미국인이 시민권을 포기했으나, 20222024년경에는 연간 6,0008,0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동기는 미국 세금 부채가 거의 없는 해외 거주 미국인들에게 부과되는 실무적인 세무 준수 부담입니다. 매년 Form 1040, FBAR 리포트, 그리고 잠재적으로 FATCA 양식을 제출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값비싼 세무 전문가 고용을 필요로 합니다. 포르투갈에서 연간 5만 유로를 버는 원격 근무자의 경우, 보고 및 준수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 세무 전문가를 고용하는 데 연간 2,000~4,000달러가 들 수 있으며, 이는 중간 소득자에게 상당한 부담입니다. 이로 인해 세금 부채는 거의 없지만 준수 부담을 없애고 싶은 해외 거주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포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귀화 조건으로 포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할 때 다른 국적을 포기하도록 요구해 왔습니다(비록 지금은 더 유연해졌지만). 프랑스에서 귀화하려는 미국인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발적 포기와는 구별되지만 유사한 결과를 낳습니다.
소수의 포기 사례는 정치적인 이유로 발생합니다. 개인이 항의의 표시로, 또는 시민권 국가와 단절되었다고 느껴 시민권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드물고 종종 언론의 주목을 받지만(에두아르도 사베린의 미국 시민권 포기, 티나 터너와 보리스 존슨의 영국 국적 포기 등), 전체 포기 건수 중에서는 적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미국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시민권 포기자 또는 영주권을 포기하는 장기 거주자인 "대상 국적포기자(covered expatriates)"에게 "국적포기세"를 부과합니다. 대상 국적포기자는 광범위하게 포기 전 5년간 평균 연간 미국 소득세 납부액이 약 19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포기 시점의 순자산이 2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대상 국적포기자에게는 국적포기세가 적용됩니다.
국적포기세는 "시장 가격 평가(mark-to-market)"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합니다. 귀하의 모든 전 세계 자산은 시민권 포기 당일에 공정 시장 가치로 매각된 것으로 간주하며,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가치가 상승한 자산이 있다면 이는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취득 후 200만 달러의 가치가 상승한 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진 사람은 200만 달러의 간주 이익에 대한 세금에 직면하며, 이는 실제 자산을 전혀 매각하지 않고도 40만~80만 달러의 세금(세율 구간 및 공제액에 따라 다름)이 될 수 있습니다.
제외 사항도 있습니다. 순이익 중 첫 821,000달러(2024년 기준)는 제외되며, 특정 자산(주 거주지의 경우 최대 75만 달러의 이익 등)은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제외됩니다. 그러나 자산 가치가 상당히 상승한 부유한 개인들에게 국적포기세는 시민권 포기에 있어 중대한 재정적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 국적포기자는 마지막 미국 세금 신고서와 함께 Form 8854(국적포기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IRS)은 시민권을 포기하거나 버린 개인의 명단을 분기별로 발행합니다. 이 공개 명단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명단 공개를 통한 망신 주기'로 보지만, 다른 이들은 IRS가 대상 국적포기자를 식별하고 국적포기세 납부를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봅니다. 명단에 오르는 것이 공개될 때 논란이 되면서, 때때로 공개 공표 요건을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리드 수정안(잭 리드 하원의원의 이름을 딴 것)은 이론적으로 대상 국적포기자의 미국 재입국을 금지하는 미국 세법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대상 국적포기자로 묘사된 외국인은 비자를 받거나 미국 입국을 허가받을 자격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실제로 이 조항은 거의 집행되지 않으며, 조항의 위헌성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존재하며,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대상 국적포기자였으나 국적포기세를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 이론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영향은 미미합니다. IRS는 이민에 기반한 처벌을 집행할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며, 이 조항은 다른 미국 법적 체계와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리드 수정안의 이론적 가능성은 시민권 포기를 고려하는 일부 고액 자산가 미국인들에게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세금 외에도 시민권 포기는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전직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으로 돌아가려 할 때 특정 정부 직종을 가질 수 없지만, 이는 비교적 적은 수의 직책에만 해당합니다. 사회보장 혜택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대부분의 수혜자는 혜택을 유지합니다), 미국 시민권과 연결된 건강 보험은 상실됩니다. 포기한 시민은 이민 목적상 외국인으로 간주되므로, 미국에 재입국하려면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비자가 필요합니다. 일부 포기자들은 여행 목적으로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특정 국가들은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들을 정밀 조사합니다).
심리적 결과도 큽니다. 시민권 포기는 되돌릴 수 없으며 영구적입니다. 개인들은 종종 이를 태어난 국가와의 가장 깊은 법적 유대를 끊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부는 후회나 정체성 상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시민권 포기를 고려하는 많은 개인이 먼저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이유입니다. 즉, 원래 시민권을 포기하기 전에 법적 지위와 여행 서류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여러 유명 인사들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여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페이스북의 초기 투자자인 에두아르도 사베린은 2011년 페이스북의 IPO 직전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으며, 이 결정은 절세를 위한 결정으로 널리 보도(및 비판)되었습니다. 티나 터너는 1977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스위스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녀는 스위스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관료적 부담을 줄이고 싶다는 생각에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리스 존슨은 미국 태생 시민권자(아버지가 뉴욕에서 일할 때 그곳에서 출생)였으나, 영국 총리가 된 후인 2023년에 FATCA 준수의 부담과 영국 총리로 재임하면서 미국 세금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당혹감을 이유로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습니다.
이러한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례들은 시민권 기반 과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초고액 자산가와 국제 비즈니스 인사들 사이에서 시민권 포기를 상식적인 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가 비거주자에게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에리트레아를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시민권 포기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드문 편입니다.
CBI 프로그램은 종종 시민권 포기 계획을 동기로 하는 신청자들을 끌어들입니다. 개인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기 전에 두 번째 여권을 확보하기 위해 카리브해 국가나 몰타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정성을 제공하며(포기하기 전에 대체 시민권을 손에 넣음), 개인이 과세 연도에 맞춰 포기 시기를 정하고 소득이 적은 해에 포기하도록 구조화함으로써 잠재적으로 국적포기세를 최소화하는 등 전략적으로 포기를 계획할 수 있게 해줍니다.